경기도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생활주변(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유기용제(페인트,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