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예비비 사용 원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도민의 세금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결산심사를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행정1부지사를 상임위 회의에 출석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행정1부지사가 출석요구 사유로 △ 예비비 사용의 법적 문제점 △ 재정운용 투명성 저해 △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 무시 △ 도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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