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차 주차장은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내 5만㎡ 터에 402면 규모로 조성됐지만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2년 넘게 사용조차 못 하고 있다.
IPA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만큼 화물차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인천경제청이 주차 관제시설 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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