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씨에게 선고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장갑과 흉기를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또 범행 후 피해자를 유기했고 차량에 불을 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하기도 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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