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8개 지자체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등 5개 지역이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각 지자체별로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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