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도의원,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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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도의원,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례명은 기존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축산물 안전 조례’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축산물 안전관리의 방향성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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