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6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초지동 666-2번지에 조성된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초지동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은 면적 28,890㎡에 주차면수 205면 규모로, 불법 화물차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성돼 2024년 10월부터 무료로 개방·운영되고 있다.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은 “대형자동차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는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주차장 운영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차량의 무단 주차나 장기 방치 등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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