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형사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포심을 조성해 협박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10월25일 오전 6시48분께 SNS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 B(20·여)씨에게 "궁금하네, ×× 쳐 맞고도 그렇게 나불거릴 수 있는지, 잘못 물린거야" 등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15일 오후 1시19분께 협박 범행에 대해 고소한 것에 대한 취하를 요구하던 중 "사람 피말려 놓고 쳐 놀러다니는 너는 무조건 응징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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