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16일 오전 11시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2(학위수여의 취소)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 연구윤리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에도 취소 소급 적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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