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공식 논의할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이달 말 출범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획정위 권한은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만약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확정되면 이 무렵, 제주특별법 조문을 함께 개정해 획정위에 기초의원 정수를 논의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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