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강청과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최근 코베아가 국유재산인 하천구역 사용 허가 기간인 올해 말까지 불법 진출입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국가하천구역 관리기관인 한강청에 보냈다.
구가 지난 10년간 코베아에 잘못 허가를 내주고도, 되레 코베아의 불법 진출입로 사용 기간 보장을 한강청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코베아에 굴포천 하천구역을 사용 허가를 잘못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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