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처벌, 헌법 어긋나?…헌재도 살포 막기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북 전단 처벌, 헌법 어긋나?…헌재도 살포 막기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020.12.29.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단 살포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구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이었던 권영세 전 장관이 법률을 통해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헌재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 인과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위헌이라고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당시 헌재 결정에서도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헌재는 전단 살포를 했을 시 처벌을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법률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음에도 추가적인 법률 제한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