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여성' 살해 40대 구속영장 발부…"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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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여성' 살해 40대 구속영장 발부…"도망했다"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40대가 구속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수사 기관을 피해 세종시로 도주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냐, 도주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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