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6월 16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대한민국 국적의 복수국적자 남성이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편입 연도 말일인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정부가 관련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을 개정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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