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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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지위를 부여하고,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원‧수급사업자 간의 법적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및 권리귀속 관련 사항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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