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날로 다양화, 지능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예방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예방 교육 시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특정 유해환경에 대한 내용 의무화 ▲실태조사 규정 분리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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