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수원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이용 등에 관한 자문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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