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갈등 해소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 규정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 ▲감독반의 구성에 관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