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총 43건(고발 9, 수사의뢰 14, 경고 20)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관련 12건(고발 3, 수사의뢰 4, 경고 5)의 3.5배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투표지 촬영 관련이 19건(고발 1, 경고 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벽보 훼손이 11건(수사의뢰 11)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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