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총 43건 조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제주선관위,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총 43건 조치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총 43건(고발 9, 수사의뢰 14, 경고 20)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관련 12건(고발 3, 수사의뢰 4, 경고 5)의 3.5배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투표지 촬영 관련이 19건(고발 1, 경고 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벽보 훼손이 11건(수사의뢰 11)으로 뒤를 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