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통닭값 벌고자 고스톱, ‘도박죄’ 아닌 일시적 오락”···점 100원 고스톱 친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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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통닭값 벌고자 고스톱, ‘도박죄’ 아닌 일시적 오락”···점 100원 고스톱 친 남성, 무죄

이웃들과 고스톱을 치다 적발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약 15분에 걸쳐 고스톱 5판을 쳤으며 1점당 100원씩을 계산해 전체 판돈은 10만8400원 규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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