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학칙 개정 절차를 마쳤다.
김 여사가 박사 과정을 밟은 국민대학교도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파악됐다.
기존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나, 2015년 6월 시행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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