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전단 중지 요청, 헌재 위헌 결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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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전단 중지 요청, 헌재 위헌 결정에 어긋나지 않아"

통일부는 정부가 민간단체에 요청한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조치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중지 요청은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고려해 이뤄진 조치"라며 "헌재 결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전면 통제하고 형사처벌 하는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결정에서도 전단 규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 필요성은 열어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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