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수처리시설 인건비 소송' 이겨 9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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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하수처리시설 인건비 소송' 이겨 90억 절감

경북 포항시는 민간투자 사업인 장량 하수처리시설 운영사가 제기한 인건비 90억원 증액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소송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자 장량 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에서 2022년 12월 잔여 운영 기간 90억원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며 시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시는 이번 승소로 90억 원 인건비 증액 요구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120억 원 규모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한 타사와의 향후 분쟁에도 유리한 선례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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