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된 바 있다.
만약 협회가 고시가격을 회원사에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가격을 담합했다면 담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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