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물가 속 민생 안정을 위해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승용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12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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