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오늘(16일)부터 카카오톡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디지털 그루밍)를 한 행위, 사이버 도박 등 사행 행위, 극단적 테러 모의 등을 한 이용자를 제재한다.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앞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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