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위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6월 말 종료 예정던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액화석유가스(LPG)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30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조치를 8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 공기업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6월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올해 12월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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