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LH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을 토대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와 11구역 토지 등 소유자 58%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시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LH는 예비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대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역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산본 선도지구인 9-2구역과 11구역은 지난해 11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선도지구로 지정된 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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