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3번째 재판서도 혐의 부인…"편취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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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3번째 재판서도 혐의 부인…"편취 의도 없어"

전세사기 혐의로 4차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3번째 재판에서도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4차례 기소된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64억원(730여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3차 기소 사건인 83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남씨는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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