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6만 7천233건, 8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연 2회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무인기, 인공지능 활용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더욱 안전한 댐 관리 가능
국토교통부, 가상플랫폼 기반 도심항공교통 비행시연 …‘28년 상용화 속도낸다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공간복지 혁신모델 '경기 유니티' 개소식 참석...공간복지 정책 성과 가시화
與복기왕‧野엄태영 의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여야 공동발의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