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6만 7천233건, 8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연 2회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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