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고무·모터보트 등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
최근 3년간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레저사고는 총 73건이다.
수상레저사업장 대상 안전점검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수상레저사업장 탑승·계류장 등 위험 요소 점검 ▷대표·종사장의 안전조치 여부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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