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신혼부부·청년 주거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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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신혼부부·청년 주거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양산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동시 추진한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같은 기간 동안 양산시 소재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에 대해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자(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임차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어야 하며,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와 임대차 계약자, 금융기관 대출 미이용자, 기초생활수급자, 도내 지자체 지원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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