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원장 금고를 털어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의 한 병원에서 사무장 겸 방사선사로 근무한 A씨는 병원장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타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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