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개월의 구속기간 종료를 앞두고 피고인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경우 공판 출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고,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출석 확보와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통상의 실무례”라고 설명했다.
김용현의 반발 “석방 아닌 구속 연장”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같은 보석 결정을 “사실상 불법적인 구속 연장”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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