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이 주택가, 공터, 주요 도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된 건설기계 및 여객·화물자동차로 인한 민원과 생활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의 보호와 지속적인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조치"라며 "건설기계 및 여객·화물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불법주차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 및 차고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건설기계 및 여객·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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