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급 등 긴급차 양보운전 어떻게…권익위, 국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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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급 등 긴급차 양보운전 어떻게…권익위, 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긴급 자동차'의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통행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일반 운전자들은 긴급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서 일시로 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한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긴급차와 양보 방법 등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고,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등 개선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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