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크래프톤 및 (주)컴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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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크래프톤 및 (주)컴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크래프톤, 주식회사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 및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해 이들 게임사로 하여금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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