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재직기간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에 따르면 '대체처분 제도'는 경미한 비위로 인한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대신해 '공직 역량강화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비위가 발견된 저연차 공무원은 감사 시 지적된 분야와 관련된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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