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측 변호인단은 16일 "(보석 허가는)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고등법원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구속기간 내 김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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