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배우와 기술지원 스태프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줄 몰랐다.
뒤늦게 가입 신고를 했더니 과태료를 내야만 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 등이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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