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 16일)부터 ‘이것’을 신고하면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어구보증금제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어구 유통 신고하세요”…신고하면 최대 30만 원 어구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그물 등)를 구입할 때 보증금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해당 어구를 사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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