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과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인데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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