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쇄회로(CC)TV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과반은 영상 열람 요구 불응 때문으로 집계됐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342건 가운데 54%(183건)는 '영상정보 열람 요구 불응'이었다.
개인정보위는 "CCTV 운영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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