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력 피해자도 징계절차 알아야"…인권위,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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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폭력 피해자도 징계절차 알아야"…인권위,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해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부대가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를 통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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