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휴가철 친척 및 지인과 여행하다가 교대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라고 16일 안내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현재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동료 등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는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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