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소송 취하..."교수직 돌아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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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소송 취하..."교수직 돌아가지 않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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