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보석 허가 이유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검찰 측은 구속 기간 만료를 열흘가량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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