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해수부,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보증금제도의 위반행위 근절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 포상하는 제도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수촉진포인트 지급은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어업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통해 어장도 깨끗하게 지키고 포인트도 획득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