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약물을 오투약 해 부작용을 발생시킨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국 다시 입원하게 된 A씨는 B병원이 자신에게 항생제를 과다 처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법원은 의료진에게는 적절한 용법과 용량으로 약을 처방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B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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