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부모와 함께 유아기에 입국해 국내에서 초중고 및 기술대학을 졸업한 필리핀 청소년 A(21) 씨에게 전국 최초로 국내성장인력(E-7-Y) 취업 자격을 부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치는 법무부의 ' ·이민정책' 추진과제 중 하나로 4월부터 시행된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국내 성장 기반 요건을 갖춘 경우엔 구직(D-10)·취업(E-7-Y)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